ⓒ 소진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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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부산·경기도의 1인 소상공인은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문의처 ☎1588-0075)해야 한다. 이후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신청하거나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접수(go.sbiz.or.kr)하면 된다.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를 1부씩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사장이자 노동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는 1인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실업급여 혜택도 누리고 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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