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질병등 사유 있어야 … 사실상 제도 폐지 효과"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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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제외가 엄격하게 관리된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남용으로 다수 특고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질병과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질병·부상이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는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이들은 사유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압박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등 제도 오·남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질병과 육아휴직 등 사유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를 승인, 사실상 적용 제외 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특고도 오는 7월 이후 적용 제외 상태를 유지하려면 개정 시행령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에 따라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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