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질병등 사유 있어야 … 사실상 제도 폐지 효과"
택배기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제외가 엄격하게 관리된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남용으로 다수 특고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질병과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질병·부상이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는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이들은 사유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압박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등 제도 오·남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질병과 육아휴직 등 사유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를 승인, 사실상 적용 제외 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특고도 오는 7월 이후 적용 제외 상태를 유지하려면 개정 시행령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에 따라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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