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수소차 ⓒ 현대자동차
▲ 친환경 수소차 ⓒ 현대자동차

산업통상자원부는 효과적인 수소차,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수소충전소와 고압수소 운반차량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단기나 대리운전자 렌트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도 부과됐다.

산업부는 수소차 가운데 일반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개선했다.

대신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설비 가운데 냉동설비, 전기설비,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설치를 허용해 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 충전소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도 수소충전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기 등 수소충전소 안전장치의 작동정보를 가스안전공사의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 부여했다.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검사기준에 저장용기 연결 배관의 내압·기밀성능 확인과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을 추가해 고압수소 운반과 수소충전소의 수소저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압수소 운반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한다.

고압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수소 시설을 고압수소 시설과 동일하게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의 안전관리도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안전에 기반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이후 수소경제육성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수소 제품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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