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 산업부
▲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으로 천세창 변리사를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옴부즈맨은 융합기술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융합 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고충처리위원'이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은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조사·분석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 건의와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은 직접 기업현장에 방문해 현장 속에서 규제·애로를 파악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융합기술 제품·서비스 개발과 시장 출시에 어려움이 있으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 홈페이지(http://oico.kr)나 전화(☎1670-9050)로 고충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은 업무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에게 통보해야한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은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천세창 신임 옴부즈맨은 1991년 27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천세창 옴부즈맨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AI, 빅데이터 기술이 결합돼 새로운 혁신 서비스나 제품이 창출되고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가 더해져서 산업의 패러다임과 우리 삶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으로 기술과 시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국가 간 격차가 가속화되는 현실에 맞게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업애로 해결에 혁신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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