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가 유·아동용 의류와 학용품 53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DB
▲ 산업부가 유·아동용 의류와 학용품 53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아동용 의류, 신학기용품 등 53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이해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지난 1~2월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이와 별개로 시중 유통 어린이용품에 대해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국표원과 환경부는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어린이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주요 결함 내용은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12배 초과한 샤프연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92배 초과한 지우개 세트 등이다.

납 성분은 중추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한다.

유·아동 의류 등 22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한 가방 등 섬유제품 16개, 조임끈이 길거나 납 성분이 초과한 유아용 의류 등이다.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된 슬라임 완구 6개도 적발됐다.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112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한 여아용 가죽가방 등 4개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에 대해서도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

또 강알칼리성으로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3개 의류 제품에 리콜을 권고했고 KC마크, 사용연령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60개 제품에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는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시장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유통단계에서 꼼꼼한 제품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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