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그린벨트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사업이 활발해지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그린벨트를 목적에 맞게 관리하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