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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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식욕억제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9곳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문가용 안내서'와 '환자용 안내서'를 전국 5000여개의 의원에 배포한다.

전문가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전 환자의 체질량 지수, 병력, 병용약물 확인 △장기간 투여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 설명 등이다. 

환자용 안내서는 △마약류 약물 의존성에 대해 인지 후 사용 △오남용·이상사례 경험 시 의사와 상담 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한다.

사업 결과를 분석·검토해 오는 7~8월에 식욕억제제를 '위해성관리계획' 제출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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