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프란 현품(왼쪽)과 우려낸 차 ⓒ 식약처
▲ 건조 사프란과 우려낸 차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 서울세관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5달 동안 고가 향신료 '사프란' 1만580g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수입업자 등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사프란을 반입했다.

하지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불합격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불법 수입돼 시중에 유통된 부분에 대해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됐을 수 있다"며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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