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판매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민·관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으로 온라인 비대면 물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광고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식약처는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판매·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행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대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과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라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판매·광고를 게시하거나 현혹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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