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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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진통제 12종과 항불안제 10종의 적정한 처방과 투약 등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의료현장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처방·사용 원칙 등이다.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로 주의해 사용해야 하고 최초 치료로 사용하면 안된다. 비약물적 치료나 비마약류 진통제의 약물치료를 우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18세 이상 환자에게 처방, 가능한 낮은 용량을 사용하고 최초 처방 때는 1회에 7일 정도의 단기 처방, 추가할 때도 1개월~3개월 안으로 처방해야 한다.

특히 '펜타닐 패치'는 지난달 별도의 안내서를 이미 배포한 적 있지만 최근 10대 청소년 오남용·불법유통 사례가 적발돼 허가사항과 안전기준에 따라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에 협조를 재요청했다.

항불안제는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1개 품목을 허가된 용량 안에서 최소 유효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회 처방 때는 가능한 30일 안으로 처방하고, 소아와 고령자는 저용량부터 시작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안전사용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해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알리미, 자발적 보고 제도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오남용을 관리해 나가면서 경찰청·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겠다"며 "검·경과 함께 SNS 단속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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