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악류 '포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 9월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배포 후 2달 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목적, 횟수, 최대용량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사전알리미를 발송했다.
이후 다음달부터 4월 30일까지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해 개선되지 않았을 시 2차 발송한다.
두 차례 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사전알리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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