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올해부터 상습 초과속 운전자 형사처벌"
지난해 과속운전으로 단속카메라에 걸린 적발된 차량이 3초마다 1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과속운전은 1240만건으로 2015년 847만건에 비해 4년새 32%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운전 적발뿐만 아니라 과속 교통사고(최고제한속도 20㎞/h 초과) 또한 2015년 593건에서 2016년 663건, 2017년 839건, 2018년 950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2019년에는 1124건을 기록하며 4년새 2배 증가했다. 시속 60㎞를 초과한 과속 교통사고는 2015년 62건에서 2019년 178건으로 3배 늘며 증가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는 5년간 1031명을 기록했고 부상자는 2015년 1068명에서 2019년 2114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과속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최근 과속 교통사고가 늘며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말부터 상습 초과속 운전자에 형사 처벌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과속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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