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한병도 의원실
▲ 한병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한병도 의원실

5년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화문 광장 등 시민들의 공간을 불법점거한 단체에게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20년 61번의 불법점거가 발생했다. 이에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만원이다.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범국민투쟁본부, 육사 총구국동지회 등 일부 보수 단체들은 서울광장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시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기준 변상금 미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1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2015~2016년, 2018년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연 예수재단으로 5524만원이다.

이밖에 올해 전두환 구속과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한 전두환심판국민행동 332만원,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범국민투쟁본부 44만원도 내지 않은 변상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단체는 변상금을 물지 않은 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막거나 연체료 징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한병도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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