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대중교통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430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내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이 16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기 109건, 부산30건, 인천 29건 순이었다.
적용혐의는 폭행·상해(184건), 업무방해(171건)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한 사건도 28건에 달했다.
입건된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232건, 54%)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단순 폭행 시비 사건으로 처리돼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53건에 그쳤다. 145건은 수사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마스크 착용 시비가 늘고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와 계도를 더 활발히 해야 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헸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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