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단속권한 지자체 직무유기"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20대당 1대로 나타났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전남여수을)이 7일 자동차 검사 미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2409만 7000대) 대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113만2708대로 20대당 1대(5%)를 차지했다.

올해 기준 360만8000대가 등록된 화물차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화물차가 10대당 1대(38만3706대,10.6%)로 나타났다.

전체 안전검사 미이행 차량 가운데 검사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76만1000대로 67%을 차지한다. 20년 이상된 차량도 25만6000대로 5대당 1대 이상(22.6%)이다. 장기간 안전점검 불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같은 원인은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지자체서 관련 실적이 미미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지자체 별로 2018년 이후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단속 결과를 보면 3년간 단속은 3만6447건이다. 이 가운데 제주 23건, 대구 6건, 울산 5건, 전북 2건으로 단속건수가 매우 저조했다. 세종시는 그동안 단속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자동차 관리법 제81조는 점검·정비·검사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벌금을 부과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김회재 의원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동안 안전검사 미이행 차량들이 버젓이 도로 위에 돌아다닌 것"이라며 "국토부가 지자체에 업무를 맡겨놓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저조했던 지자체 안전점검 미이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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