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승강기 과태료·과징금이 13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승강기 과태료·과징금 누적금액은 13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3%는 경기 지역에 설치된 승강기 업체에 부과했다.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 경기 지역 승강기 가운데 대부분은 유지관리 위반으로 모두 611건이다.
중대사고와 관련해 승강기와 부품 안전인증 위반·유지관리업의 취소가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는 26건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과태료는 경기도에 이어 부산이 1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지자체별 승강기 사업자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매년 승강기 고장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승강기 사업자 관리실태 점검을 더욱 강화해 관리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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