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4월부터 모든 구민이 가입된 자전거 보험으로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자전거 이용시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입 구민도 전입 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때 구민은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주요 보상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과 휴유장해때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3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가운데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전거 보험은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 지급과는 별개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후 보험청구서와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령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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