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과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29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와 자치구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국가정책보험이다.
대상시설은 주택·온실·상가·공장이다.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돼 지역 소상공인 사업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자부담은 2만8800원에서 5만2200원이다.
구는 풍수해로부터 주민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중호우 때 민원이 접수 된 주택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가구에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저지대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입비가 전액 지원된다.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해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가입비는 무료이며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다.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구는 저지대와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역류를 막아주는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 무료 설치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역류방지시설은 우기 때 지하주택의 싱크대 하수구 등으로 하수가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시설이다. 물막이판은 지하출입구와 창문이 도로보다 낮아 빗물 유입이 우려되는 지하주택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신청대상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 주택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구청 물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대형태풍 등 각종 기상상황에 대비해 본부장(구청장)과 차장(부구청장), 통제관(안전건설교통국장) 아래 13개 실무반을 두고 단계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된다.
구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2차에 걸쳐 모두 184곳의 수해취약시설에 대해 일제점검과 정비를 실시했다. 도봉1천 풍수해 저감사업과 하수도 준설사업같은 재해예방사업을 우기 전 적극 추진해 풍수해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저지대와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정하수관 점검·배수펌프·침수방지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해 여름철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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