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 공기청정기의 코로나19 관련 광고 사례. ⓒ 공정위
▲ A사 공기청정기의 코로나19 관련 광고 사례.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 가운데 40건을 즉시 시정했고,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과 의약외품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1372)나 '행복드림(www.consumer.go.kr)' 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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