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직원 1명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과 세종시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부내 직원 접촉자를 우선 분류해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 자제·자택 대기 명령을 실시했다.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보건복지부 직원 가운데 접촉자 2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했다.

복지부 내에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방역 행정조직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동일 공간을 사용하는 같은 국의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단검사를 진행했고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자가격리 대상 접촉자 외의 직원은 월요일부터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세종시에서는 스포츠댄스 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둘은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오후에는 역학조사 결과와 '코로나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제2-1판)'에 따라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정부세종청사 10동(보건복지부) 1층, 5층, 6층 전체와 엘리베이터 등에 제4급 암모늄화합물 성분의 소독제로 소독을 완료했다.

기타 동선에 따른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구내식당, 휴게공간,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도 완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등 방역 업무와 부서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며, 앞으로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확진자가 스포츠 수업을 간 날짜(2월 19일, 21일)는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와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2월 29일)를 본격 강조하기 전"이라며 "확진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은 개인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방역 활동에도 지장을 주니 삼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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