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들이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
▲ 어린이들이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기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 사례가 전년 대비 2.3배 이상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사고 피해자 131명 가운데 81명은 13세 이하였다. 대부분이 롤러스케이트를 타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일어난 사고(97.7%)였다.

'팔·손' 부위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얼굴' 35건이 뒤를 이었다. 증상은 골절이 38.9%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지역별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수도권 10곳, 부산·영남권 5곳, 대전·충청권 3곳, 광주·호남권 2곳이다. 또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한 470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롤러스케이트장 20곳 가운데 8곳은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았다. 19곳은 안전수칙을 안내하지 않았다.

보호장구 착용 안내도 절반 이상이 하지 않았다. 2곳은 완충재가 뜯어진 채로 운영했고, 7곳은 소화기를 주행공간 안에 비치했다.

20곳 모두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가 없는 롤러스케이트를 빌려줬다. 롤러스케이트에는 아무 표시가 없거나 제조국과 사이즈만 표시됐다.

일부 롤러스케이트장은 화재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20곳 가운데 4곳은 소화기나 소화전이 비치되지 않았다.

1곳은 스프링클러, 4곳은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16곳은 화재가 났을 때를 위한 피난안내도를 확인할 수 없었고, 7곳은 비상 조명등이 없었다.

보호장구가 있다 하더라도 착용하지 않는 인원이 많았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용자 470명 가운데 240명은 어떤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롤러스케이트를 탔다. 뇌진탕을 유발할 수 있는 데도 328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이 밖에도 핸드폰을 보면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역주행 하는 행동도 있었지만,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지도에는 우리나라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300여곳이 등록된 것으로 나온다"며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하는 체육시설업과는 달리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은 '체육시설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육시설업은 응급실을 비롯해 보호장구 착용 관리, 소화기 설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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