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자표시가 있는 의약품 목록 ⓒ 한국소비자원
▲ 점자표시가 있는 의약품 목록 ⓒ 한국소비자원

의약품 상당수가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게 점자표시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와 해외 사례를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생산실적이 상위인 일반의약품 30개와 수입실적 상위 20개 등 58개 제품이다.

조사결과 의약품 58개 가운데 16개(27.6%)에만 점자표시가 됐다. 일반의약품 45개 가운데 12개, 안전상비의약품 13개 가운데 4개만 점자표시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국립국어원에서 2017년 '점자 표기 기초 조사'로 인정된 의약품 16개와 점자표시가 있는 의약품 16개 등 32개를 조사했다.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고, 21개 의약품은 가독성이 떨어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점자표시를 표준화해야 한다"며 "해외 선진국들은 의약품 점자표시를 의무화하거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점자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2004년부터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를 의무화했다. 성분 함량이 두 가지 이상인 의약품은 함량도 점자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 80㎎, 160㎎ 등이다. 미국은 점자표시 의무는 없지만 2009년 캐나다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점자표시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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