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79배 초과 검출된 '색혼합 전동 풍력자동차' 과학교구. ⓒ 인터파크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79배 초과 검출된 '색혼합 전동 풍력자동차' 과학교구. ⓒ 인터파크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대부분 안전확인 표시(KC마크)가 없다고 12일 밝혔다.

25개 제품으로는 △자동차 만들기 5개 △탱탱볼 만들기 7개 △야광팔찌 만들기 6개 △석고방향제 만들기 7개가 조사됐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학교 등에서 성인의 감독 하에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학교구는 완구 안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완구 전문점,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자동차 만들기 5개 가운데 3개(60.0%) 제품의 집게 전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479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안전 기준은 0.1%이하지만, 스팀사이언스의 '색혼합 전동 풍력자동차'의 집게 보호캡에서 47.9%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으로 생식 독성과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고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성형할 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것이다.

프탈레이트는 특성상 플라스틱 제품에 단단하게 결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용출될 수 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지는 과정에서 환경호르몬이 쉽게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탱탱볼 만들기 제품은 조사한 7개에서 모두 장갑을 끼지 않으면 붕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완성된 탱탱볼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와 접촉되는 액체 혼합물에서는 안전기준(300㎎/㎏이하)을 최대 13배(최소 999㎎/㎏~최대 4092㎎/㎏) 초과하는 붕소가 용출됐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되면 생식기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야광팔찌·석고방향제 만들기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서는 전기·화학실험세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전기실험세트 5개 가운데 1개 제품은 연령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

화학실험세트는 20개 모든 제품이 연령 경고문구, 화학물질 목록과 응급처치 정보, 성인감독관을 위한 조언, 안전규칙 등을 전·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규정돼 있다.

사업자가 제품의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할 경우 어린이제품에 따른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방과 후 학습 등을 통해 어린이가 주로 이용함에도 11개(44.0%) 제품이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11개(44.0%) 제품은 미표시, 3개(12.0%) 제품은 '13세 이하'로 표시하는 등 사용연령을 제각각 표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누락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자동차 만들기 교구를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판매중지·회수 처리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어린이 제품의 사용연령 분류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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