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지원받는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다.

자연재해 사망은 일사병·열사병이 포함된 항목이다.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된다.

대중교통 사고는 탑승, 승‧하차,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일 경우 지원받는다.

강도 피해는 폭행을 당했을 경우 해당된다. 피보험자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강도일 경우는 제외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만 12세 이하가 스쿨존에서 차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차량에 부딪힌 경우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 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이라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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