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25건 적발 사이트 차단 요청

▲ 디톡스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클렌즈주스 판매업소 ⓒ 식약처
▲ 디톡스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클렌즈주스 판매업소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해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검증단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광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쇼핑몰 2170건 가운데 373건이 적발됐다.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150건,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 73건 등이다.

한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했다.

▲ 저탄고지, 살빠지는 커피 등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한 업체 광고 ⓒ 식약처
▲ 저탄고지, 살빠지는 커피 등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한 업체 광고 ⓒ 식약처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차를 판매한 업자는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주스를 판매한 업자는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했다.

검증단에 따르면 '방탄커피' 제품에서 광고하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는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허위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판매업체 등 37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곳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광고에 '다이어트', '가슴확대' 문구를 넣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한 사이트 352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크림, 패치류 등의 화장품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화장품은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 따라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PPC(phosphatidylcholine), 가르시니아(Garcinia cambogia) 추출물, 은행잎(Ginkgo biloba) 추출물 등 주로 식·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과 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 열감을 주는 성분을 배합한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같은 화장품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가슴확대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보르피린 등 일부 성분의 효능을 내세웠지만 식약처는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위 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124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하고, 화장품 판매업 11곳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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