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에 호박즙을 거짓 광고해 판매했다. ⓒ 식약처
▲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에 호박즙을 거짓 광고해 판매했다. ⓒ 식약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는 제품 9개가  기준을 위반해 회수 명령을 받았다. 허위 광고를 한 온라인 쇼핑몰 1930곳도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136건 가운데 기준을 위반한 9개 제품을 회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1930곳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 거짓·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124개와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회원이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기준을 위반한 제품 136개에 대해 식중독균을 검사했다.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가운데 9개 제품이 적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홍보한 제품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5개는 대장균, 금속성 이물, 타르색소 등이 검출됐다.

헬스 단백질 보충용 제품 3개는 표시된 양보다 단백질 함량이 부족했다. 이너뷰티 효능이 있다는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를 기준보다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1930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토록 광고한 사이트는 15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재료 효능·효과를 허위로 광고한 사이트 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 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8건, 체험기 광고 6건 순이었다.

판매업체는 보리어린잎분말, 야마다팜새싹파우더, 레몬밤추출분말 등에 '해독', '지방·활성산소 제거'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이 부당한 광고를 했다고 평가했다.

검증단은 일반 식품인 새싹보리분말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을 표시하는 것은 거짓 광고라고 봤다.

검증단은 새싹보리 성분인 폴리코사놀, 사포나린을 광고하려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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