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82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아래 사항을 당부했다.
생리대는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된다는 내용은 검증되지 않았다.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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