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사용해 허위 광고한 '링티'(왼쪽)와 에너지 99.9 ⓒ 식약처
▲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사용해 허위 광고한 '링티'(왼쪽)와 에너지 99.9 ⓒ 식약처

스포츠음료에 의약품 '링거'라는 문구를 사용한 업체가 허위 광고로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한 업체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될 예정이다.

일부 링티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됐고, 에너지 99.9 제품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압류할 예정이다.

스포츠음료인 링티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했다.

링거워터는 이수바이오, 콜마비앤에이치 등 식품 가공업체 2곳에 링티 제품을 위탁 생산했다. 와이웰이 허위 광고를 통해 판매했고, 이수바이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레몬향을 공급했다.

식약처는 이수바이오가 무표시 원료를 넣어 생산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 4만700세트를 현장에서 압류했다. 1세트당 11g 짜리 제품이 10포 들어있는 링티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할 예정이다.

에너지 99.9는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이 아닌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 제품을 만들었다.

에너지 99.9를 판매한 위드라이프는 해당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전단지를 통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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