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다단계판매 업체가 허위광고한 사례 ⓒ 서울시
▲ 적발된 다단계판매 업체가 허위광고한 사례 ⓒ 서울시

서울에서 침구세트를 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고가로 판매한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지인과 친척에게 판매해 매출을 올렸다. 끝없는 구매권유에 참다 못한 자녀가 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침구세트를 마치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로 현혹해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주고객은 환자와 중장년층으로 다단계업자는 18개월 동안 59억원 상당의 침구를 팔았다.

경찰단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원이 고령의 친척 등에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지속적으로 침구 구매를 강요하자 참다 못한 자녀가 제보했다"고 말했다.

판매원들은 승진하기 위해 고가의 침구세트를 본인이 구매하거나 지인, 가족들에게 판매하는 악순환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단은 2년 가까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다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어서 쉽게 고소하지 못하는 다단계판매 특성을 꼽았다.

적발된 업체 2곳의 대표는 과거 회사동료와 공모해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했다. '사원, 지점장, 상무' 직급체계를 세워 상무가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능적인 영업행위를 했다.

대표는 상무의 수당을 정규직원이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해 다단계판매를 은폐했다.

다단계판매가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지 않았다. 기존 판매원들이 지인 등을 데리고 오면 재방문하도록 유도해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행위를 해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처분을 받은 후에도 뇌출혈 치료, 기형적 얼굴에 효과, 젊음을 되찾음, 임파선암 체험 등 과장된 사례를 발표하도록 조장했다. 마치 자신들의 판매하는 침구세트가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570여 명의 판매원을 통해 수백만원대 고가로 침구를 판매했다.

규격에 따라 납품가 46만∼73만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297만~44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하고, 후원수당 명목으로 판매가의 절반 가량인 132만~208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지인을 허위 노동자로 등록해 1700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업무상 횡령·세금탈루 정황도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은 최대 7년 징역이나 2억원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이나 과장광고는 최대 5년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허위광고로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를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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