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숙면 표방 제품을 거짓으로 광고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 한 사이트 1061개도 차단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 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 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 5건 △다이어트 광고 2건 △탈모 예방 3건 등이다.
적발 업체는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다.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과 체중변화 영상 등을 광고하거나 댓글을 조작했다.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했다.
어떤 업체는 자사에 소속돼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도록 요구했다.
키성장 표방 제품을 판 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물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동물실험과 세포실험을 했다고 올렸지만, 식약처 관계자는 "인체실험 자료는 없어 객관적으로 미흡하다"고 말했다.
회사 대표가 직접 유튜브에 출연해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와 밀접한 5대 분야에서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등 허위광고를 하는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를 게시할 경우 누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해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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