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을 2019년에서 2021년으로 변조한 '킬로다운 발포 다이어트' ⓒ 식약처
▲ 유통기한을 2019년에서 2021년으로 변조한 '킬로다운 발포 다이어트' ⓒ 식약처

유통기한을 변조한 다이어트 제품이 적발돼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에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암제약은 해당 제품을 2019년 7월 19일에서 2021년 5월 19일로 변조했다.

수암제약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상표로 판매해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 다이어트' 제품이다.

킬로다운 발포 다이어트 제품은 현재 422개 박스(29.54㎏)이 시중에 유통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했고,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와 민원상담 전화(☎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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