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횟수·농도별 징계 기준 ⓒ 인사혁신처
▲ 음주운전 횟수·농도별 징계 기준 ⓒ 인사혁신처

음주음전으로 처음 적발된 공무원도 최소 '감봉' 징계를 받는다. 채용비리로 합격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를 줄일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유형별로 처벌 수준을 제시한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올렸다. 음주운전은 재범확률이 높아 최초로 적발된 공무원도 월급이 삭감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공무원도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해임된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돕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개정안은 채용비리도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현재 금품,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은 징계를 줄일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채용비리는 예외로 남아 있다. 혁신처는 특정인을 부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경우 징계를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된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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