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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 인사처

2024년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제한도 내년부터 사라지고 2025년부터는 5급 공채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시험의 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 요건을 이 같이 조정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7급 이상 시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8급 이하 시험과 응시 자격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보다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5급 공채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은 과목별 출제 범위와 난이도가 각각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폐지하고 필수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시험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부 직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 채용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은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가 포함된다.

전산 직렬 응시 요건은 2024년도 시험부터 자격증 요건을 없애되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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