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경찰청
▲오늘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경찰청

'이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에 마신 한 잔의 술로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면허 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정지는 0.05%에서 0.03%으로 강화됐다.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혹은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경찰청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음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22:00~04:00시를 집중 단속하고 지역에 따라 취약지역·시간에 불시에 단속한다.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토요일에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동시단속을 진행한다. 지방청별로는 월 2회 단속예정이다.

유흥가·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지점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관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출근시간 경찰관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시민에게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카카오·티맵 등 내비게이션에 음성안내·배너 등의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도 마셔서는 안된다"며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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