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부 장관. ⓒ 법무부
▲ 박상기 법무부 장관. ⓒ 법무부

음주운전으로 세번이나 걸린 검사가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 김모(55)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감찰본부는 지난달 법무부에 김 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을 긁었다.

피해자를 무시한 채 집으로 들어간 김 검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였다.

이에앞서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서울고검으로 좌천돼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세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김 검사는 지난달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