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시속 180㎞를 밟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이 같은 사고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도 빈발하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순찰대는 14일 오전 6시 40분쯤 A(50)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강릉방면 영동고속도로를 시속 180㎞로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경기도에서 술을 먹고 강원도에 있는 건설현장으로 가려다 과속을 했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일 BMW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던 5톤 화물 트럭과 굴착기를 들이받았다.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은 병원에 이송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BMW 차량 운전자가 주취상태로 양양고속도로를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박았다. 차량은 불에 탔고 운전자는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였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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