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 부산경찰청
▲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 부산경찰청

앞으로 부산지역 교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동승자는 물론 회식을 함께 한 상사도 벌을 받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역에서는 △2015년 34명 △2016년 26명 △2017년 20명 △2018년에 2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작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발효된 후에도 교원 2명, 교육실무 직원 1명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미비하자 부산교육청이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고육지책을 내 논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다음달부터 교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동승 공무원도 처벌하는 것은 물론 회식을 주최한 상사도 연대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일권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각종 행정처분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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