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는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인 '다른 기관 근무경력'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직공무원 근무경력 4년 이상일 경우 역량평가 응시요건의 예외를 적용받게 돼 전문직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할 경우 임기제 근무경력이 인정돼 일반직 고위공무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된 후 복귀할 때 임기제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원래의 직급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돼 타부처 공무원 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특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다.

개정 후에는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이 가능해져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직무태만 등 문제로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할 경우에도 소속 장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는 무보직 발령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취임 후 기간과 관계없이 무보직 발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 자율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걸림돌이 되어 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전문직공무원 제도와 인사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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