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교차로에 선거유세 차량이  횡단보도 앞 인도에 주차돼 있다. ⓒ 서동명 기자
▲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교차로에 선거유세 차량이 횡단보도 앞 인도에 주차돼 있다. ⓒ 서동명 기자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출마자들에게는 희비가 엇갈렸지만, 안전분야에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도 나타났다.

거리마다 현수막이 넘치면서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했다. 출퇴근 시간에는 유세차량과 운동원이 보도를 점령하기도 했다. 현수막과 유세차량이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는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관심이 적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후보들에게는 딴나라 이야기였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열기는 뜨거워졌다.

교차로에는 유세차량과 후보팻말을 든 운동원으로 넘처났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은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을 피해 걷는 불안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는 현수막으로 덮혔다. 지난달 31일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교차로 명당자리를 잡기 위한 전쟁도 벌어졌다.

무엇보다도 다른 선거때보다 현수막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3월 국회가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이던 제한 조항을 읍면동수 2배 이내로 바꿨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수막 갯수가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장소 제한도 없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시군의원, 교육감까지 현수막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곳에도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특정교차로에는 현수막이 난립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은 교통신호기와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걸면 안된다. 다른 후보자 현수막을 가려서도 안된다. 지역 선관위 확인 표지가 안붙은 현수막도 불법이다. 크기는 10㎡이내로 제한한다.

많은 후보가 교차로 명당자리에 유세차량을 세우고 선거운동도 펼쳤다. 선거운동원이 줄을 서거나, 일부는 보도를 막고 인사를 하면서 교통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 지난 11일 대전시 중구 부사 교차로 우회전 차로에 선거 운동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오선이 기자
▲ 지난 11일 대전시 중구 부사 교차로 우회전 차로에 선거 운동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오선이 기자

운전자 최모(45)씨는 "선거철이라 이해는 하지만 유세차량이 운전에 많은 방해를 주고 있다"며 "교차로 우회전 차로 주차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차로에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많았다. 자동차가 우회전할 때 교통섬에 현수막과 유세차량이 점령하면서 좌측의 직진차량을 보기가 어려웠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보행자 발견도 늦어져 사고위험도 도사렸다. 지난 4일 충북 제천지역에서는 세워진 유세차량에 시야를 가려 접속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승용차 운전자 김모(35)씨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유세차량이 보도에 있어 보행자를 칠뻔했다"며 "이름을 알리는것도 좋지만, 횡단보도 옆에 차를 세워 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민 이모(30)씨는 "몇일 째 유세차가 횡단보도를 막고 있었다"며 "유모차를 끌고 지나 갈 때면 너무 위험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 장모(60)씨는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법을 떠나 후보자 양심의 문제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글도 올라왔다. '충북 청주지역'이라며 네이버 아이디로 글을 올린 사람은 "유세차량이 인도에 올라 오거나, 신호를 대기하는 곳에 차를 세우고 유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모차나 휠체어, 어린이는 유세차량을 피해 차도로 피해가는 상황"이라며 "점자블럭까지 막고 있으면 시민의 눈을 막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소한 부분도 신경을 못쓰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무슨을 일을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시야를 가린 현수막, 인도에 올라선 유세 차량에 대한 단속도 쉽지 않다. 선거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선관위 확인을 받은 현수막은 철거도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광고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교차로에 선거 현수막이 촘촘하게 걸려 있다. ⓒ 박채원 기자
▲ 1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교차로에 선거 현수막이 촘촘하게 걸려 있다. ⓒ 박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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