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행길 교통안전표지판 '내비게이션' 역할
가로수 가리거나 높이 낮아 헤매기 일쑤

▲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 있는 교통안내표지판 앞에 세이프타임즈 기자가 서 있다. 성인 머리가 닿는 높이인 표지판은 밤길에 부딪혀 다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서경원 기자
▲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 있는 교통안내표지판 앞에 세이프타임즈 기자가 서 있다. 성인 머리가 닿는 높이인 표지판은 밤길에 부딪혀 다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서경원 기자

초행길에 신호등과 표지판은 지도와 같다. 내비게이션이 있더라도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표지판을 보고 방향을 정하거나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운전하다 보면 횡단보도 전방이나 보도 옆에 설치된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 잠깐 헤매다 보면 교통안전에 위협도 받는다.

대부분 표지판은 보행자보다는 운전자를 위해 설치돼 있다. 정부는 표지판 기준을 100~210cm로 규정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도로 특성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준이 세워졌으나 오히려 엉뚱한 위치에 너무 낮게 설치된 표지판은 보행자에게 위협이 된다.

세이프타임즈(www.safetimes.co.kr)가 10일 도로옆 표지판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제각각 설치된 표지판의 위험성은 사실로 드러났다.

안내 내용이 다른 안전표지판이 군데군데 설치돼 운전자의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출장이 많은 서모(51)씨는 "급경사인 곡선길은 절대감속이라는 표지만 있고 제한속도가 표시돼 있지 않아 당황했던 적이 있다"며 "표지판을 설치할 때 현장에 나와서 도로에 맞게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앞 보도에도 어른 눈높이에 설치된 표지판이 있다. 보도쪽 표지판도 접힌 채 설치돼 있었다.

주민 이모(37)씨는 "표지판이 어른 눈높이라서 사람을 피할 때 다칠까봐 겁이 난다"며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이프타임즈가 보도(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259 )한 충북 청주시 오창IC 인근 고속도로 입구 안내표지판을 찾았다. 하지만 고속도로 입구를 안내하는 표지판은 여전히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이곳을 가끔 지난다는 운전자 김모(37)씨는 "여름만 되면 표지판 앞 가로수 가지 때문에 글자가 안 보인다"며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모(49)씨는 "여름철이면 교통표지판이 나무에 가려 제 역할을 못한다"며 "표지판 앞이라도 풀이나 나무를 베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교통안전표지설치 기준에 의하면 보행자가 있는 보도에서는 표지판 하단 최소 높이를 1.9m로 권장하고 있다. 성인 키를 고려해서 만든 기준이다. 하지만 실제 세이프타임즈 기자가 방문한 결과 1.9m 이하인 안내표지판도 있어 밤길에 부상을 초래할 확률이 크다.

국토교통부령 제518호 도로표지규칙 10조는 '도로 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절토면과 가로수 등으로 인해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도로표지규칙 13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표지의 설치와 관리 실태를 조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도로관리청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해 도로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세이프타임즈가 국토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기사를 보도했지만, 표지판 관리가 안 돼 있는 곳도 있어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정부는 교통안전을 위해 오랫동안 방치돼 온 가로수 문제와 표지판 설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지자체와 시의 안내표지판 높이와 위치도 실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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