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자인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  ⓒ 세이프타임즈
▲대출 대상자인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문자. ⓒ 세이프타임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주의 안내, 미등록 대부 광고 주의…. '

공익광고가 아니다. 은행사칭 불법 스팸문자에 있는 내용이다.

최근 은행사칭 불법 스팸문자가 증가하고 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 받아본 대출안내 스팸문자의 대표적이다. 문자 발송업체는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국민재난 지원금이나 긴급생활자금 신청하라는 내용으로 발송하고 있다. 불법대출광고를 안내하는것이다.

스팸문자를 받은 사람은  내용에 누구나 아는 시중은행 이름이 써 있어 안심을 하게 된다.

이들 문자는 '대출 승인대상자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며 궁금증을 유발하며 유혹한다. 마음을 조급하게 갖게 하기 위해  접수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는 문구도 넣는다.

사기에 주의하라는 문구도 있다. 대부분 대출신청 기간을 문자를 받은 후 2~3일로 짧게 잡는다. 일반인이 보면  속기 쉬운 내용들로 써 있다. 진짜처럼 보이기 위한 전형적인 불법 스팸문자 내용들이다.

결정적으로 보이스피싱과 사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글로 안심을 시킨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을 사칭한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 증가했다.

자영업을 하는 김모(55)씨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시중은행으로부터 민생대출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라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고 말했다.

대출 협약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돼 있어 안심하고 보다가 선착순이라는 말에 조급한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하려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결과 사기문자라는 것을 알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 보이스 피싱과 사기에 주의하라는 문자내용 ⓒ 세이프타임즈
▲ 보이스 피싱과 사기에 주의하라는 문자. ⓒ 세이프타임즈

인터넷 커뮤니티 가운데  은행사칭 스팸문자글에 대한 댓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닉네임 'kuu52**'은 "저도 오늘 이문자 받아서 1년 무이자란 말에 혹해서 전화해볼려고했는데 사기꾼들이였네요"고 올렸다.

sjsc12**은 "저는 대출금액 입력까지했는데 상담사가 나중에 연락드린다는데 그냥 그 전화만 안받으면 되는지 걱정이 된다"고 썼다. ohoh789**은 "금방 문자 받았어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전화할려다가 혹시나 검색해보니...후덜덜해 어이없다"고 했다.

레베** 님은 "저는 통화 하다가 대출받을 금액을 입력하라고 해서 바로 종료됐는데 어쩌죠.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걱정된다"고 올렸다.

신고를 하면 시정은 될까? 커뮤니티 운영자는 "스팸팩스와 문자를 많이 신고해봤지만 부처별로 뺑뺑이 돌릴뿐이고 처리를 해도 해당 전화번호만 차단조치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신고하는 것도 더이상 지쳐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은 전화 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제공, 자금 송금, 뱅킹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의심부터 하고 직접 해당 은행에 전화부터 하는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으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 등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은행이 아닌 피싱문자 사기범이 보낸 것"이라며 "자영업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종 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고도화돼 정보에 취약한 계층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 핸드폰이 고장나서 문자로 연락해 달라는 내용 ⓒ 세이프타임즈
▲ 핸드폰이 고장나서 문자로 연락해 달라는 문자. ⓒ 세이프타임즈

스팸문자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대전에 사는 오모(53)씨는 "평소 연락을 잘하지 않는 분으로부터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상해서 연락했더니 돈을 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며 "발신자 표시를 해두어서 스팸문자는 받지 않는데도 이런 문자는 속기 쉽고 내용도 대담해져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

'자녀 폰이 고장났다'는 문자는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된 편이다. 내용은 조금 변화가 있다. 광주 서구에 사는 최모(56)씨는 "자녀 폰이 고장나 온라인 신청할 것을 못했다"며 인증을 받아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평소에 아이와 소통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아이가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  특이하게만 생각했다"며 "무시는 했지만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임모(47)씨는 아이에게 폰 액정이 고장나 수리 맡겨서 문자만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말로만 듣다가 이런 문자를 처음 직접 받아보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경기 성남의 박모(58)씨는 '엄마 내꺼 휴대폰 고장나서 매장에 맡기고 임시휴대폰으로 문자했어 통화는 안되고 문자만 가능해 답장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며 "자녀가 아닌 것을 아는데 이런 스팸문자를 처음 받아보는 엄마들은 놀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 사는 이모(56)씨는 "은행대출 신청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는 스팸문자라는 것을 알고 무시했는데 해외 직구 결제 완료라는 문자는 신경이 쓰였다"며 "정말 시간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예비후보 모씨는 전화를 걸어 녹음된 음성으로 본인을 알리는 전화도 있다.

서울에 사는 원모(54)씨는 "최고의 스팸전화라며 주변에 안받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온다"며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난 서울시장 후보선거시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해 ARS 전화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종 스팸문자는 누가 보내는 것일까. 인터넷 진흥원은 문자알바 중고생들을 모집해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 꿀알바로 입소문이 나 있다. 문제는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대상이다.

불법행위 목적일 경우 1년이하 징역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 해외직구로 결재됐다는 문자 ⓒ 세이프타임즈
▲ 해외직구로 결재됐다는 문자. ⓒ 세이프타임즈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 6월 말부터 단속을 벌였다.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이다.

단속으로 스팸 발신번호 7만개를 확인해 정지시켰다. 불법스팸업체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도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건이고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은 지난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스팸 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했다.

이동전화 3회선에서 유선전화 5회선, 법인전화 종사자 수로 제한하기로 했다. 추적 기간을 기존 1주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해 발신자를 빠르게 차단할 예정이다.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 과태료 30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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