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이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의약품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 광동우황청심원 등을 판매하면서 멸종 위기 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는 광고를 진행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광동제약은 1·2차 포장용기에 '사향' 이미지를 넣어 광고해 오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됩니다.
또한 광동제약은 지난해 9월, 비타 500시리즈 제품에 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지표 광고를 하다 적발돼 온·오프라인 유통 판매가 금지됐었는데요.
반복되는 부당·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광동제약은 광고업무에 더 신경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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