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담장이 지반침해로 휘어져 있다. ⓒ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원회
▲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담장이 지반침해로 휘어져 있다. ⓒ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원회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지반 침하 문제를 호소한 지 수 년이 지났지만 산단조성 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지반침하의 원인이 허술한 공사로 밝혀져 책임 비율이 나왔는데도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먹거리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전북 익산 왕궁면에 70만평 규모로 조성됐다. 사업시행과 분양은 LH가 맡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일부 기업은 지반 침하로 바닥, 지붕, 벽면 등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클러스터가 완공된 시기는 2017년 12월로 이 기업들은 산단에 입주하자마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지반 침하를 겪는 업체는 6곳으로 피해 면적은 6만 6000㎡(2만 평)에 달한다. 이들은 수 년간 지속된 지반 침하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토로했다.

건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기와 가스 설비 오작동은 일상이고 걸핏하면 화재경보기가 울려 관할 소방관서에서 오인 출동하기 일쑤라고 했다.

대책위는 "입주 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 지반 침하에 의한 균열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며 "3곳은 업무기능을 상실했으며 1곳은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로 바닥에 금이 가 있다. ⓒ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원회
▲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로 바닥에 금이 가 있다. ⓒ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원회

이어 "2021년, 2022년 두 번의 국정감사를 통해 지반침하에 대한 LH의 책임 비율이 나왔지만 LH가 공공기관의 강점을 이용해 소송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감을 통해 나온 피해 감정액은 27억원으로 LH는 그 중 34%의 책임 비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LH는 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협의회는 "LH의 요구대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피해 기업들은 안전사고 불안감과 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은 소송을 견딜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는 대한토목학회 등 기관 조사를 통해 허술한 매립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단 밑을 흐르는 소하천 등 지하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부 부지를 매립해 연약 지반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국가산단을 설계대로 시공했는데 공공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면 배임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절차상 문제를 피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면책 제도 중 하나인 사전 컨설팅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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