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 받고 있다. ⓒ LH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 받고 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 받고 있다.

LH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지하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

신속한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매입절차도 간소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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