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서울 중구 신축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2분 중구 봉래동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A씨(48)가 8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19층에서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해체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 사고를 포함해 2명이 사망했다.
지난 5월 8일 대전 서구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이동식 쇄석기에 끼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신형 장갑차 시운전 중 방산업체 직원 2명 사망
- 세종포천고속도로 현대건설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
- 롯데건설 신안산선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 … 중대재해 조사
- 대한시멘트 공장서 70대 노동자 지게차 사고로 사망
- [문영기 칼럼] 시행 2년 앞둔 중대재해법 '갈팡질팡' 안된다
- 중처법 시행 2년째 … 10건 중 7건은 아직도 '수사중'
- 울릉도 거북바위 붕괴 … 관광객 4명 중경상
- 부산서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 … 중대재해법 조사
- 두산에너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 금융당국 '고의 정황' 포착
- '품질 미달 납품 논란' 두산에너빌, 남동발전에 손배 피소
- '분식회계 의혹' 두산에너빌리티, 역대 최대 200억대 과징금 검토
- '회계부정' 두산에너빌리티, 과징금·감사인지정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