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 서울 중구 신축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 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 서울 중구 신축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두산에너빌리티 서울 중구 신축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2분 중구 봉래동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A씨(48)가 8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19층에서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해체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 사고를 포함해 2명이 사망했다.

지난 5월 8일 대전 서구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이동식 쇄석기에 끼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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