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 세이프타임즈
▲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 세이프타임즈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동성 위기를 피하려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두산은 분식회계도 아니며 회계기준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회계처리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분식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제재 수위 논의에 들어갔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3000억원가량 손실을 적시에 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2021년부터 감리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금감원은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에 중징계를 예고하는 조치 사전통지를 보냈다. 감리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초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분식이 사실로 드러나면 두산에너빌리티 법인과 이사진,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19년 재무제표 결산 전인 2020년 초 대표이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실무진이 2019년 기준 손실액과 향후 발생할 예상 손실을 보고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 분쟁을 벌이던 상황이기에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분쟁이 마무리된 2020년 확정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손실 발생 예상액은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였고 관련 문건은 공시되는 재무회계가 아닌 내부용인 관리회계 자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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