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남동발전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납품한 연료전환설비가 품질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두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두산그룹·남동발전
▲ 한국남동발전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납품한 연료전환설비가 품질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두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두산그룹·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납품한 연료전환설비가 품질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두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강원 강릉 영동에코발전본부의 목재펠릿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826억원가량을 투자했지만 성능 미달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2억5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의 설비는 보일러에서 나와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로 이동하는 가스의 온도가 너무 높아 설비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발견됐다. 두산은 계약 당시 평균 온도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고 남동발전은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첫 인수성능시험 당시 두산은 완화된 온도 기준마저 충족시키지 못했다. 설비의 성능 문제로 남동발전은 2차 인수성능시험에 8억원, 가스 온도를 내리기 위해 가스냉각기를 설치하는 데 10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2021년 9월엔 두산에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해당 발전설비를 그대로 인수했다.

지난해 4분기에 감사원의 감사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남동발전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책임자였던 남동발전 전·현직 간부 두 명을 인사조치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이들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남동발전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내년 4월 14일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엔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일정 기간동안 모든 관급 공사 입찰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이후 두산에너빌리티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내 지난 11일 입찰 제한에 대해 다음달 16일까지 임시 집행정지가 내려졌다. 두산은 남동발전의 입찰 자격 제한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남동발전은 연소기만 교체하는 것으로 발주가 이뤄졌고 두산이 공급한 설비엔 문제가 없었다"며 "교체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설비에서 열교환이 불충분하게 일어나 기준 온도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발전과 합의하고 적법한 절차로 냉각기를 설치했다"며 "개선조치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2021년 설비를 인수할 때 두산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엔지니어들이 결정한 부분"이라며 "현재 감사원의 조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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