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중대재해 사건 10건 중7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병)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입건된 408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가운데 279건이 여전히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 송치는 80건, 내사종결은 49건에 그쳤다.

지난 8월 말부터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 129건(송치+내사종결)의 평균 처리 기간은 215.9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등 사건 처리 기간인 2개월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도 소극적이었다.

지난해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관련 구속영장은 6건이 신청돼 1건만 발부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43건이 신청돼 39건이 발부됐다.

하지만 중대재해의 원인을 찾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역량 강화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46억2900만원인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예산은 내년 22억8200만원으로 50.7%가 줄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디지털증거분석실 설치·확장공사, 조사실 설치와 홈페이지 구축, 포렌식 장비 도입 등 시설·장비가 마련돼 예산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처음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 예산은 43억7800만원이었다. 노동부는 최초 요구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이 삭감됐는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처 간 협의 자료와 내부 검토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데도 관련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확실히 규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선 노동부의 신속한 수사는 물론 수사를 뒷받침할 근로감독관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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