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학연구소(ADD) 하청을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부품을 조립한 뒤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과학연구소(ADD) 하청을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부품을 조립한 뒤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 국방과학연구소

고용노동부가 경북 포항 해안에서 장갑차 시운전 중이던 방산업체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26일 포항 남구 도구해안 인근에서 시운전 중이던 신형 장갑차 침수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국방과학연구소(ADD) 하청을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부품을 조립한 뒤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침수된 장갑차는 해안에서 1㎞ 정도 떨어진 바다에서 성능 시험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다에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 국방과학연구소
▲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 국방과학연구소

노동부는 "사고 당시 개발 단계의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에 대해 충분한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사품 개발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가 난 장갑차는 아직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으로 2028년 해병대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해 개발 중인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의 시제차다. 상륙돌격장갑차는 상륙작전에 이용되는 수륙양용 장갑차다.

방사청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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