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지원하면서 위험물의 화재·누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 소방청
▲ 소방청은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지원하면서 위험물의 화재·누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 소방청

소방청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위험물시설에 적용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급변하는 반도체 제조공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직접 적용이 곤란한 것들이 있어 허가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분석했다.

그 결과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인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험물을 사용하는 설비를 증설할 때 받아야 하는 변경 허가의 기준 완화 △건축물 단위로 허가를 받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신설 △구획된 실 단위로 허가를 받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신설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완화 등이다.

위와 같이 마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 공포·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지원하면서 위험물의 화재·누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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